[이슈분석]제로페이 무상 단말기 보급, 법적 문제 없나

최근 정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을 위해 가맹점별 최대 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확정했다. 가맹점 의무할당 논란에 이어 우회 리베이트 논란이 인다.

서민 세금으로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소상공인 대책이 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물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간절함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제로페이 양적 확산을 위해 그간 금지했던 결제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최근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위탁사'를 확정했다.

국내 모든 밴(VAN)사가 참여한다. 앞으로 이들 밴사는 전국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대행업무를 맡게되고, 무상으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는다.

문제는 그간 민간에서 금지했던 결제단말기 보급을 정부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해 여전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사업을 곧 시행한다는 점이다.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 내용은 QR결제단말기 보급, POS업데이트 등이다.

과거 밴대리점이 카드사 가맹점 모집 영업을 했던 것과 다를바 없다.

중기부 제로페이 결제단말기 무상보급은 현행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를 교묘히 비껴갔다.

모집 주체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 규정했다. 즉 카드사나 밴사가 아닌 전자금융사업자를 주체 행위로 명기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들여다보면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사실상 밴(VAN)사다. 모집 주체를 밴사가 아닌 전자금융보조사업자로 한정, 여전법 처벌 대상을 피해갔다. 같은 사업자지만 세부 규정을 편법으로 활용한 셈이다.

보급되는 결제단말기도 모호하다. 단말기 제조기업을 공개모집하고 밴사 협의체에서 평가, 선정한다고 적시했다.

제로페이 QR결제 전용 단말기라고 하지만 모든 결제수단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단말기가 보급될 공산이 크다.

결제수단 구분이 불가능하다. 제로페이 QR결제만 되는 전용 단말기를 가맹점에서 쓸 리 만무하다. 결국 외관상으로는 간편결제 단말기로 포장하고, 일반 결제단말기를 무상 공급받는 편법이 우후죽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 사업 참여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간편결제 전용 단말기는 현재까진 없다”며 “QR을 쓰던 NFC를 쓰든 IC결제를 쓰든 하나의 결제단말기에 모든 결제수단을 탑재하는 복합단말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