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기한 한 달 앞...환경부 '유예 없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취득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던 만큼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절차. [자료: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절차. [자료:환경부]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21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신규영업허가 취득 기한까지 한 달 남은 가운데 대상 사업장 7567곳 중 2937곳이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중 장외영향평가서(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추가제출) 검토 등 부분 진행한 곳이 1984곳이고, 검토 중인 기업이 313곳, 아예 미제출한 기업은 640곳이다.

앞서 환경부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 운영했다.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요건 이행에 유예기간을 줬다.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종료(2018년 5월 21일) 후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자에게 주어진 요건 이행기한이 다음 달 21일까지다.

유예 조치 이후 일부 업체가 또한번 시행 연기를 기대하며 시설개선을 유보하거나 시설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며 강력 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환경부는 본격 제재에 앞서 제도 이행을 최종 점검·독려하고 있다. 신규영업허가 자진신고 사업장 중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 사업장(640개)을 대상으로 법령 이행 기간 내 완료하도록 일대일 업체 관리에 나섰다.

적합한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적합, 기술인력·관리자 선임서 등을 첨부해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전화로 독려했다. 이후 영업허가 이행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그래도 무응답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화관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화관법을 잘 살펴 봐야한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관련 제재를 한 차례 유예했던 만큼 다음 달 21일부터 화관법에 따른 엄격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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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는 기업은 화관법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화관법에 따라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을 내린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법질서 훼손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한 내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6월부터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