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표권 1인 신청만으로 갱신 가능

공유상표권 갱신이 쉬워졌다. 그동안에는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유자 가운데 한 명만 신정해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공유상표권 갱신등록 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상표권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표권은 최초 등록 후 10년간 보호되는데,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유상표권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권리를 연장할 수 있고, 일부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뒤 몰래 동일 상표를 출원하는 등 악용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3년 동안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된 179건 가운데 23%인 43건이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 공동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상표권 연장이 편리해지면서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