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일 선착순 배분, 주총 소집기간 4주로 연장...주총 문화 확 바뀐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인증만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고, 특정일 주총이 몰리지 않도록 개최일을 선착순 배분하는 등 상장사 주주총회 문화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등 주주 참여 부진으로 기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상장사는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받아 주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인센티브 제공 범위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소정의 기념품 수준의 이익 제공만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추후 유권해석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가능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주총 참여자에게 골프장 예약권,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통념 상 허용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체 인증을 통한 전자투표도 가능해진다. 국내 주주는 휴대폰,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외국거주자는 ID, 비밀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도 쉬워진다. 상장사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반드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 서류에 포함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그간 3월말에 집중됐던 주총도 4~5월 등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소집기간도 기존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특정일·특정 주간에 주총이 몰리지 않도록 개최일을 선착순 배분한다.

이사, 감사 등 임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임원 후보의 전체 경력을 모두 기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면서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자본시장법도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