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모녀에 13억 손해배상 판결

(사진=송선미 인스타그램)
(사진=송선미 인스타그램)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교사범이 송선미 가족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5일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가 송선미에 7억8000여만원, 딸에게는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인 조모씨에게 자신의 사촌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를 청부살해해 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조씨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송선미 남편 고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