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中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절강성화는 킹넷 계열회사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 권리를 인정해 남월전기3D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