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퀄컴 '세기의 소송' 올해 결론난다…글로벌 ICT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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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퀄컴 '세기의 소송' 올해 결론난다…글로벌 ICT 업계 '촉각'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간 '세기의 소송전' 결론이 올해 내려진다.

공정위가 승소하면 퀄컴은 사업방식을 종전대로 되돌리려는 계획이 물거품 된다. 퀄컴이 이기면 공정위는 1조원이 넘는 과징금·환급가산금을 토해내야 하고, 국내외 휴대폰업체는 퀄컴과 계약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재판 결과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 업계는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소송전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있었던 공정위-퀄컴 간 소송 변론에서 “선고는 올해, 늦어도 내년 1월에 하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했다.

서울고법은 변론 종결 일정도 확정했다. 앞으로 남은 변론은 5월 20일과 22일, 8월 12일과 14일까지 총 네 차례다. 8월 14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이로써 2년간 약 20차례 변론을 진행한 끝에 '세기의 소송전'이 일단락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 칩셋 업체에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업체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판단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재판에서 팽팽히 맞선 만큼 선고 결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퀄컴의 집행정지 신청이 2017년 기각된 것 등을 이유로 공정위 승소를 점쳤다. 퀄컴은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고법·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본안사건도 일부 참고한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삼성전자·애플이 소송전에서 이탈한 점은 퀄컴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당초 공정위는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와 '연합군'을 형성해 퀄컴과 소송전에 대응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퀄컴과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개정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애플도 최근 퀄컴과 특허소송에 합의하면서 소송전에서 이탈했다. 다만 작년 말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LG전자가 새로 합류했다.

패소한 측은 손실이 크다.

공정위가 패소하면 1조300억원 과징금과 함께 환급가산금을 퀄컴에 줘야 한다. 글로벌 ICT 업계가 주목하는 사건인 만큼 '선진 경쟁당국' 위상에도 흠집이 생긴다. 국내외 휴대폰·칩셋 업체는 퀄컴과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이 패소하면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방식을 종전대로 회복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휴대폰·칩셋 업체와 협상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패소한 측은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서울고법 선고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까지 걸린 2년은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에 비춰볼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대법원 판결은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며 “서울고법 판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수준으로 공정위 일부 승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