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까지…“위로금 1.5억·2년 학자금 지원”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에 앞서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근속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앞서 '무급휴직'을 공고한데 이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 오쇠동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 본사 (전자신문 DB)
서울 오쇠동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 본사 (전자신문 DB)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영업직, 공항서비스 직군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6월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하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다.

아시아나의 과장·차장급 중 15년차 이상 직원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영업 및 공항 서비스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 등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조종사와 캐빈 승무원, 정비직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