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데이터경제 3법 개정 적기 지금이다

SW융합산업부 박종진 기자
SW융합산업부 박종진 기자

“데이터를 팔 수 있긴 한 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고 팔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뒤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한 산업계 반응이다. 데이터 유통과 가공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문 대통령 발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하며 법·제도를 보완하려 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종 정치적 쟁점에 무관심이 낳은 결과다.

최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 증폭으로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를 위해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으로 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않았다. 데이터경제 핵심인 가명정보 개념을 정립하고 가공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논의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생법안은 철저히 외면한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각종 간담회는 개최하면서 정작 필요한 입법은 소홀히 한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회 안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할 때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산업을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 부동산 데이터 기업은 연간 약 2조원, 광고데이터 기업은 1조원의 매출을 각각 낸다. 중국은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직접 육성한다. 이대로라면 클라우드와 핀테크 등 신산업에서 2~3년 벌어진 격차가 데이터 산업에서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와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정부가 마중물을 열심히 붓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데이터 유통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공천 이슈가 대두되고 총선 모드로 들어가기 전인 올해 상반기가 법 개정의 적기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데이터 산업도 체급을 키워야 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