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성과 보안 두마리 토끼 잡았다…법무부 화상공증제도 인기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도 컴퓨터 웹캠 및 스마트폰 화상통화로 전자문서 파일에 공증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화상공증이란 촉탁인(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편리하게 전자문서 공증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6월 20일부터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촉탁신청-접수-수수료결제-대면-인증서작성-문서발급' 등 공증 모든 과정을 언제어디서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공증 사각지대 주민이나 해외 거주 국민도 공증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아버지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화상공증을 완료하는 등 재외국민도 편리하게 화상공증을 이용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등기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총회 등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화상공증으로 법인의사록 인증을 받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신청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공증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촉탁인이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빈번하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은 공증사무소 방문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화상공증제도는 본인확인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정부기관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경찰청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보다 확실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화상공증 전 과정이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저장되므로 일반 공증에 비해 분쟁 예방 기능이 강화됐다.

이같은 이용자 편의와 공증 신뢰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화상공증제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