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달 18일까지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표시.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표시. [자료:고용노동부]

우수 기관 인증은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 받을 수 있다.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2008년에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2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 소개소와 직업 정보 제공업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