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등 규제 샌드박스 5건 논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등 규제 샌드박스 5건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등 5개 안건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9일 개최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 여부를 논의한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원격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통신사 무인기지국은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30분 이내 추가 2회 자동복구만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단순 오류가 발생해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점검·복구할 수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임시허가를 통해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도록 하고 이후 관계기관과 법령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 배달상품(음식 등)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또는 발광방식 조명 금지(옥외광고물법), 자동차에는 규정 외 등화 설치 제한(자동차관리법) 규제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실증특례 대상으로 1~2년 간 실증을 진행한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임시허가·실증특례 대상이다. VR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VR 모션 시뮬레이터' 도입을 논의한다.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전기용품안전확인' 의무(게임산업법)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준 역시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심의위는 이 외에도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실증특례를 심의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두 차례 심의위를 통해 총 8건을 지정했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풀리지 않았던 신기술 실증 기회를 열어주는 등 소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가 5G 시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규제 미비)로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서비스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증이나 임시허가 후 관계 기관과 법령 정비를 논의한다.

〈표〉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등 규제 샌드박스 5건 논의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