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앞둔 첫 '입국장 면세점', 한도 상향 등 대책 마련 필요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는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는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 말 영업을 시작한다. 국내에서도 귀국길 면세 쇼핑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중견면세점 업체의 새로운 판매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600달러인 면세 한도, 인도장으로 인한 입국장 혼잡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1터미널 2곳은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며, 제2터미널 1곳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총 3곳을 운영하며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할 예정이다. 담배와 과일, 고기 등 검역대상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은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면세 제도에서는 구입한 면세품을 출국 시 가지고 나갔다 돌아와야 해 번거롭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오픈하면 여행 후 입국하며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과다 경쟁과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이중고를 겪는 중소·중견면세점들의 새로운 판로가 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경우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 증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면세 한도는 시내·출국장·기내·입국장 면세점 모두 600달러다. 다만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관세법이 신설 돼 400달러 이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면세한도를 채운 여행객이 입국시 굳이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까지 한도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이 본격 운영되면 공항 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내국인 해외소비 중 일부를 국내로 전환해 관광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경쟁 중인 국제공항 대부분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입국 승객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여행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국민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