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입법, 외면당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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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은 14년간 전자입법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지난달 전자입법을 최초로 사용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입안지원시스템에 대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서를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고 했다. 백 의원은 “평상시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입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법안 수정·보완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입안지원시스템으로 전자입법을 하면 동시에 법안 '제출=접수'가 성립한다. 미비사항 등을 수정하려면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한다. 법안 철회를 하려면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동료의원 절반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나마 국회선진화작업을 통해 전체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온라인 전자입법과 달리 전통적인 오프라인 입법은 법안의 수정보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프라인 입법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법안을 동료의원 서명을 받은 뒤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가지고 가면 의원실과 의안과 직원이 함께 법조문 등 미비사항을 점검한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한 뒤 제출하면 된다. 입법이라는 작업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다보니 일어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입법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 대다수가 오프라인 방식 입법 절차를 선호한다. 일부는 이번 사태 이전까지 전자입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야당 한 보좌진은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법안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통해 동료의원 전자서명을 받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시스템이라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용하지 않으니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시스템 홍보 작업은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 국회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시스템 활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2만건을 넘은 상황에서 의안 접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온라인 의안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