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미성년 확률형아이템 판매 금지 법안 상정예고... 세계는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 중

미 상원, 미성년 확률형아이템 판매 금지 법안 상정예고... 세계는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 중

미국 상원에서 청소년 대상 소액결제·확률형아이템 판매 금지 법안 상정이 예고됐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확률형아이템 광고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확률형아이템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도박과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 상원 조시 하울리 의원이 '게임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 법안'을 발의한다. 청소년에게 소액결제와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울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게임이 강박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익창출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작위로 주어지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돈을 쓰게 만들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페이투윈 방식과 연결돼 도박과 같은 강박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셜미디어와 게임은 이용자 중독을 부추기고 어린이 호기심을 이용해 수익을 착취하고 있다”며 “이 비즈니스모델이 기술 산업에 미치는 이점과 관계없이 어린이들은 통제가 어려운 확률형아이템으로부터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아이들을 착취하는 게임 개발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울리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현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행사하고 있는 감독권한을 넘어 게임업계 관행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게임산업협회인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는 강하게 반발했다.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에서 확률형아이템을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부모 통제 기능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미국에서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하와이주 크리스 리 의원은 21세 미만에게 확률형아이템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미네소타 주에서는 18세 미만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스템을 갖춘 게임은 판매를 금지하고 도박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확장 중이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확률형아이템 광고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 강제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확률형아이템이 도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벨기에는 확률형아이템을 판매 중지시키며 이를 어길 시 기소까지 가능하게 해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사가 철수했다.

국내는 과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이 법적 규제를 시도했지만 자율규제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를 출범시키고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공표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사 준수율은 98%에 달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트렌드 변화가 빠른 게임산업을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을 통한 규제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율규제는 업계 스스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