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원태 회장 총수로 '직권지정'…여전한 '안개속' 한진家 상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권으로 총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오는 15일 한진그룹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총수 결정과 별개로 여전히 고 조 전 회장의 지분 상속 방법,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한진가(家)는 당분간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동일인 변경과 관련해 조 회장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당초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기한은 매년 5월 1일이지만, 고 조 전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한진그룹 측의 사정에 따라 9일, 15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공정위는 오는 15일 대기업집단 발표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조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돼, 현재로써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한진가 3남매 중 조 회장만 경영에 나서고 있고, 두 자매는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한진그룹이 이날 조 회장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총수 지정 관련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한진칼은 오너가 지분율이 24.79%다. 고 조 전 회장 지분이 17.85%로 가장 많고, 조 회장이 2.34%, 조 전 부사장이 2.31%, 조 전 전무가 2.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고 조 전 회장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정해뒀다면, 2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총수 역할을 하면 됐다. 하지만 고 조 전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지분 상속이 매끄럽지 않게 됐다.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상속비율이 1.5, 자녀들은 1이 된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고 조 전 회장 지분 17.84% 중 가장 많은 5.94%를 상속받게 된다. 3남매는 각 3.96%를 상속받게 된다. 그 결과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6.30%,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 전무 6.26%, 이 전 이사장 5.94%로 나눠진다.

3남매 간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이사장의 선택에 따라 그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전 이사장은 최근 국내 5대 법무법인 복수를 접촉해 지분 상속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대해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직전까지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정석인하학원 등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맡으며 성공적으로 경영한 이력이 있다. 특히 칼호텔네트워크는 조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4년까지 800억~900억원대 매출과 70억~8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던 '알짜회사'였지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적자전환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 조 전 회장의 상속 문제는 오는 10월 말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분 상속, 계열사 정리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상속 지분이 34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되는 만큼 1700억원 가량의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과 함께 강성부펀드(KCGI) 경영권 위협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