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 출현…지난해 금융사고 145건

지난해 사기나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가 1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만 1289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 출현…지난해 금융사고 145건

먼저 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2014년 237건이던 금융사고 건수는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보다 85억원 늘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부쩍 줄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건당 사고금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초대형 사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2013년 3786억원), KT ENS 대출사기(2014년 2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907억원, 2017년 555억원) 등이 있었다.

은행권에선 49건에 623억원이 발생, 2017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서류 위조여부를 검증할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인터넷은행은 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회원 가입 시 상품권 지급'을 미끼로 19명의 피해자를 모집, 이들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금감원에 신고됐다.

한 저축은행은 크레인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27억원을 떼였다. 담보로 잡은 크레인이 분해·은닉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9건에 298억원이 발생, 2017년(12건, 246억원)보다 늘었다.

사고 규모는 증권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92억7000만원)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삼성증권 담당자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000만주를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하고, 이 중 22명이 주식을 팔아치웠다.

보험업계에선 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 주요유형인 기업대출 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