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치과의사회 “임플란트, 이 가격 아래론 안 돼”…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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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로 결정해야 할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사의 최저수가 준수를 위해 고객과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 제재 수단을 결정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의 개별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소속 회원사의 온라인 광고 제한,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소속회원사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주지역 치과 시장에서 의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