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요청 창구 어디로? 행안부로 일원화...골든타임 확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다.

재난취약계층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재난방송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주요 방송사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3대 핵심 개선과제는 △재난방송 신속성 확보 △국민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주관방송사 역할과 책임성 강화다.

재난 시 신속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권한이 일원화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이 없을 경우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방송사에 대해서는 직접 요청 대신 점검하는 역할이다.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에 비해 화재와 교통사고, 환경오염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재난은 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아 혼선이 많았다.

재난방송을 요청할 창구를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회재난방송 관련 시행기준을 제정하고 방송사 재허가 시에도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재난 정보와 관련 불안감을 높이는 현장중계 위주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방송사에 재난 예상진행경로와 대피장소 등 안전정보와 CCTV(정부·지자체) 영상 등 정보를 제공하고 KBS는 정부 및 자체 CCTV 등 장비를 통해 확보한 영상자료를 다른 방송사에도 개방하도록 했다.

재난방송주관사인 KBS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KBS는 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을 의무제공해야 하고 타방송사에도 재난정보를 의무 개방해야 한다. KBS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

정부는 “방통위,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재난방송 개선대책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도 산불 당시 정부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