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의장 무죄" 카카오 카뱅 대주주에 '성큼'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는 데 한걸음 다가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부는 14일 카카오의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당시 계열사 5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과 카카오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얻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장이 고의로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이를 용인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는 한숨을 돌렸다. 일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획득 확률을 높였다.

카카오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금융위가 해당 처벌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다.

금융위도 부담을 덜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법제처에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시 개인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요청했다. 김 의장 처벌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김 의장까지 심사 대상에 넣더라도 카카오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 7월 시장에 진출한 이후 간편송금과 중금리 대출을 무기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10%에 불과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효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카카오는 최대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면 새로운 인터넷은행 서비스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직접 최후 변론을 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매우 빨리 성장해서 다른 대기업과 체질이 다르다”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더 신경을 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날 “벌금형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에 도전할 다른 방법이 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플랜B는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