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샌드박스타고 온라인 맞춤 대출검색 시장 '활짝'...특허침해 논란 NFC결제도 문턱 넘어

온라인 맞춤형 대출검색 서비스가 대거 혁신금융서비스 최종 문턱을 넘었다. 금융당국의 1사 전속주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금융분야 샌드박스'를 통해 대거 맞춤형 대출검색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허침해 논란이 일었던 페이콕과 한국NFC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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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총 8개 서비스를 3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앞서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가운데 누락되거나 미뤄진 서비스를 집중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신청한 서비스가 대거 포함됐다. 핀크,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등 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8개 가운데 절반이 맞춤형 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

마이뱅크는 다음 달, 핀크와 팀윙크는 7월, 핀마트는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핀크에는 통신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등급 생성 특례도 허용했다.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앞서 2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개 핀테크 업체에 이어 4개사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부가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맞춤 대출검색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부 서비스 전략도 다양하다. 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는 일반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중·저금리 특화 대출부터 자동차 대출까지 제각기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카드모집인 1사 전속주의까지 온라인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출모집뿐만 아니라 카드 모집까지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페이콕과 한국NFC의 NFC 방식 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과하는 서비스에 한해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말기 보안성 기준이 부재한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특허 분쟁에 따른 심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 시 지정을 취소한다. 지정 이전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허청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이용해 개인 간 경조금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이다. 비씨카드는 11월 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3월 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밖에 가입상담부터 보험계약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으로 실시하는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페르소나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DB손해보험의 암보험 및 운전자 보험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신청서비스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으로 심사위원회 심사와 정례회의 상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달 말 설명회를 열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