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로 일자리가 늘고 해당 기업도 성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을 약 30% 가까이 더 채용하게 하고 청년의 취업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구로디지털단지 '인라이플'을 방문해 청년일자리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일자리위에서 발표한 '일자리대책 이행 점검 및 현장간담회 추진 계획'에 따른 첫 현장점검이다. 이날 점검한 청년일자리대책은 지난해 3월 수립해 시행 중인 9개 부처 25개 주요과제로, 핵심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점검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마다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전년보다 한 곳당 2명씩 청년을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구직 기간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청년 일자리 대책 평가'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난해 채용한 청년은 한곳당 평균 9.5명이었다. 2017년 7.5명보다 2명(26.7%) 늘어나 2016년에서 2017년 0.1명(1.5%)보다 증가폭이 컸다.
전체 청년 채용인원도 2017년 20만1836명에서 지난해 28만2206명으로 8만370명(39.8%) 증가했다. 2016년 17만1498명에서 3만338명(17.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연간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3만8330개 기업이 기존 노동자 감원 없이 추가 채용한 청년은 18만1659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만9029개 기업에서 청년 14만456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2년형은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1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소요기간은 5.9개월로 일반 청년(11.2개월)들보다 5개월 이상 일찍 취업했다.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이 효과를 냄에 따라 하반기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인 20만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역·산업별 고용 대책과 직업 능력 및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고용 개선 추세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