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석탄화력발전소 표준건설비 내달 확정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모습. / 사진=전력거래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모습. / 사진=전력거래소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비 표준을 내달까지 확정·마련한다. 민간 기업이 1기가와트(GW)급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투자비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인 발전소 7기가 적용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표준이 마련되는 것이어서 탈(脫)원전에 이어 탈석탄을 본격화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비 표준(안)'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는 에너지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투자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기준을 처음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시공비가 대체로 전력수급계획보다 상승했다고 판단, 민간기업이 제시하는 투자비 적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표준안은 1G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 투자비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에는 보일러·터빈·토목·부두·저탄장·방파제·진입도로 등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업체에 표준투자비를 제시한 후, 준공시점에 세부협상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1GW 석탄화력발전소 표준투자비가 1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업자가 1조8000억원을 제시할 경우 3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요인을 해명해야 한다. 표준안에 근거하지 않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사업자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표준투자비 수립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허가할 계획이 없다는 점 △입지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 △표준투자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한다고 밝히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금지'를 명시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신서천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7기로, 이전 정부에서 허가한 것이다. 신서천·고성하이 발전소는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이 55%를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 허가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표준투자비를 내놓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금융권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용뿐 아니라,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같은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될 지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업계는 발전소 부지별로 상이한 지질·해안 수심·방파제 등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투자비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공기업 단품발주를 토대로 표준투자비를 산정할 경우 업계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사업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력거소 관계자는 “이미 2017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표준투자비를 만든다고 업계에 알렸다”며 “용역 기간을 거쳐 이제서 표준안이 확정되는 것이지 특정 시점에 업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서 건설사업 추진현황 *공정현황은 2018년 12월 기준 / 자료=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석탄화력발전소 표준건설비 내달 확정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