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에 위자료 받는다 ‘판결 내용은?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민정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조덕제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덕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