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별법' 계류...연구과제관리시스템 통합 작업 '빨간불'

'R&D 특별법' 계류...연구과제관리시스템 통합 작업 '빨간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연구개발(R&D) 혁신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국회 논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현안 법안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법안 처리 실적이 부진한 상임위원회의 전력을 감안하면 자칫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등 R&D 혁신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별법'이 발의 후 5개월째 국회 과방위의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 과기정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에 합의했다.

법안은 범 부처 R&D 관리통합 법률이다. 현 정부의 과기 분야 핵심 국정 과제와 맞닿아 있다. 산재한 국가 R&D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더는데 필요한 근거를 담았다.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선정, R&D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기술료 징수,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관련 기준도 포함한다.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도 녹였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과기혁신본부는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R&D 관리시스템 통합 등에 필요한 제반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과한 법률'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 상황이다. 국회 파행이 잦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

연구개발특별법은 현안 법안으로 분류조차 안 됐다. 논의에 필요한 공청회도 앞선 일정에 막혀 당장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위가 열려도 처리 법안, 공청회 순서상 후순위 법안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R&D시스템 혁신 작업의 차질도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기존 20개 과제지원시스템을 단일 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별법에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관련 근거가 담겼다.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사전 작업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관련 기관, 부처로부터 수집해야 하지만 현재 근거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대안으로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담았지만 구속력이 법안보다 떨어진다.

연구와 연구행정 지원, 연구 부정 범위와 참여 제한 근거 등도 담겨 있어 입법이 늦어질수록 연구 환경 개선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과기계 관계자는 “연구개발특별법은 R&D 시스템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가 담긴 제정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제반 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국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