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철도 30m 이내에도 설치 가능…정부, 규제 완화

가스공사가 설치한 송도복합충전소와 수소버스.
가스공사가 설치한 송도복합충전소와 수소버스.

정부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확대하고 충전소와 철도간 30m 이격거리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자동차를 제외하는 등 관련법 개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첫 발을 내딛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 제한을 개선하되 중간에 벽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을 보완토록 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했다”며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준 1만8000대 수준인 수소자동차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수출용 330만대·내수용 290만대)로 늘리고 전국 14기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12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가스기능사 이외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키로 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조치,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정기점검·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규제를 걷어내고, 30m 이내라도 시설 안전도 평가에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를 제외했다.

이 밖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했다. LPG·CNG자동차 충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융합 석좌교수는 “수소는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정부는 이격거리 제한, 관리 책임자 선임자격 등 규제 완화 이외에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불합리 여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 자료=산업부

수소충전소, 철도 30m 이내에도 설치 가능…정부, 규제 완화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