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개선한다..."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활성화 지원"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활성화를 제한하던 '5%룰'이 개선된다. 회사의 배당 정책에 대한 주주의 의견 개진 등 주주활동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제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영참여'와 '단순참여'로 구분해 주주권 행사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하고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천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5%룰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긍정적 변화도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서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