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마약음성판정, 도로서 이상행동은 왜?

(사진=전자신문DB)
(사진=전자신문DB)

마약 의혹을 받던 영화배우 양모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씨는 국과수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를 가로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식욕억제제인 펜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다. 펜타민은 과다복용시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며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양씨는 펜타민에 대해서는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