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PP 사업자 퇴출 제도' 법안 발의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PP 난립을 해결할 실마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PP 사업자 등록 취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P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대 휴업 허용 기간은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PP가 등록일로부터 2년 내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한 차례라도 채널을 송출했다면 사업권을 보장받는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사업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18년 말 기준 PP 326곳 중 67곳이 유료방송 사업자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된다.

PP 난립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상파 계열PP 수가 전체 PP 수 3%로 제한되는 등 소유규제 기준으로도 활용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P 퇴출 제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영세한 개별·중소PP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PP 퇴출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에 힘이 실린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PP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