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 이정환)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5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