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플랫폼에 분산ID 첫 적용한다...연내 DID 첫 사례 도입 기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가 적용된다. 스마트폰에 ID를 저장, 별도 패스워드 입력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중앙 저장 과정 등이 없이도 비상장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길이 열렸다.

분산ID 개념도 자료:금융보안원
분산ID 개념도 자료:금융보안원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이달 중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발 도급업체 선정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 10월 중으로 통합테스트를 마치고 11~12월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올해 초 실시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SK텔레콤 주도로 구성된 컨소시움에서 코스콤은 금융 서비스 분야를 개발한다.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주명부관리와 거래상대방 탐색, 협상, 양수도 계약, 에스크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번 플랫폼 구축 사업은 금융 분야에서 최초로 분산ID를 적용하는 사례가 될 공산이 크다. 분산ID는 온라인상에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 개인 고유 식별정보 등에 대한 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원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칩이 내장된 ID카드 등에 있는 분산원장에 신원정보를 보관한다. 최초 발행 단계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만 필요한 구조다.

코스콤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기반 사용자 인증과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주주관리가 가능하게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은행, 증권사, 액셀러레이터 협회 등 대외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면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도입은 금융권에서 최초가 될 전망이다. 코스콤의 서비스는 이미 이달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았다. 코스콤은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도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은 넘어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도 시범서비스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례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플랫폼 구축 성공 여부에 따라 금융권에 분산ID 도입 확산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 도입 본격화 등에 따라 국내외 안팎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연일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사용자 중심의 분산ID 생태계 조성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코스콤 외에도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자체 분산ID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권에서 도입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권 공동인증 서비스를 분산ID로 확장하는 방안을 각 업권 단위로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각국에서 민간 또는 정부 주도로 분산ID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라며 “조만간 분산ID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