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아”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규모점포 출점 및 영업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개정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 반대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