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위촉…30일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할 새로운 공익위원 8명이 확정됐다. 지난 3월 사퇴를 표명한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을 비롯해 8명의 공익위원에 대한 후임 인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 명단. <출처:고용노동부>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 명단.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권순원 숙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인 영남대 교수 등 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2019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2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자 위원 2명과 근로자위원 1명도 위촉했다. 사용자 위원은 인사이동, 근로자 위원은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2019년 6월 10일)로부터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위촉됨에 따라 정부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