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저자세 외교 비판 -> 외교 기밀 누설…처벌 받을까?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해 형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또한,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민주당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 외교를 한다고 비판했으나, 외교 기밀인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외교 기밀 누설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상황.
 
당시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