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망사고 대우건설, 산안법 131건 위반 사법처리·과태료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3건, 4명 사망)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31건 적발됐다.

대우건설 아파트 건축 현장. [자료:대우건설]
대우건설 아파트 건축 현장. [자료:대우건설]

고용부는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건설 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를 부과(6558만원)했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