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주차뺑소니 '증거 조차 없어'

사진=경리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경리 인스타그램 캡쳐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가 주차장 뺑소니를 일컫는 일명 '물피 도주'를 당했다고 밝혔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이다.

 

경리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좋은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며 “내일 꼭 잡히기를. 중요한 건 블박(블랙박스)에 영상이 1도 안찍혀 있네”라고 알렸다.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이 적용된다.

 

한편, 경리가 속한 나인뮤지스는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리멤버(Remember)’ 발매와 팬미팅을 끝으로 데뷔 9년 만에 해체를 결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