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차별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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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공짜' 망 이용대가 관행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망 이용대가 차별 논란이 기업간 거래 관계를 넘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률 위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인터넷전용회선 및 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용량·속도별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산정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고, 약관과 현저하게 다르게 제공해선 안된다.

하지만, 통신사는 구글 등 일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협상력 부족을 이유로 이용약관을 무시한 채 사실상 무료로 회선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사는 망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인터넷회선 사용료와 IDC 접속료 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은 스타트업 대상 1Mbps 서비스 요금 월 220만원에서, 대기업용 2.5Gbps 서비스는 월 2억1150만원까지 다양하다. KT IDC를 이용할 경우, IDC 내 구축된 서버까지 구간에 대해 부과하는 통신료를 의미하는 'IDC 접속료'는 1Gbps 상품의 경우 월 2700만원을 부과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형태의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기업용 서비스 이용약관은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신사 약관에 근거해 연간 700억원, 300억원에 이르는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CP의 공짜 망 이용대가 관행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준수의무 위반이라는 게 미디어미래연구소 판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20조에 따르면, 통신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사업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하 기간에서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 개별계약이 이용약관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반법의 원칙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 특별법”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개별계약을 해도 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CP와 통신사 간 계약이 이용약관에 위배된다는 상당한 심증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엄정한 실태파악과 제재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위반 제재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글로벌CP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공짜 망 이용대가 계약이 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조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글로벌 CP를 망 이용대가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엄정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망 이용대가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통신사업자가 글로벌CP와 망 이용대가 관련 비밀유지계약(NDA)을 금지하거나 정부에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글로벌 망 이용대가와 이용약관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관심을 갖고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통신사가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 이용대가 차별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른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 3사를 신고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