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김치통 'FDA 인증, 친환경' 광고는 거짓·과장”

LG전자의 홈페이지 광고.
LG전자의 홈페이지 광고.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을 'FDA 인증'이라고 거짓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 등에서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김치통은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은 없다”면서 “이런 광고는 LG전자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FDA 인증 광고와 같은 형태로 'HS 마크 획득,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이 '친환경'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 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며, 'HS 마크 획득'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이라 '친환경'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례, 각종 법령에서 '친환경'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HS 마크 획득은 친환경 광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