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이어폰 등 37종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부합

어린이용 무선헤드셋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나주=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어린이용 무선헤드셋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나주=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블루투스 이어폰과 저주파 치료기 등 인체 밀착 생활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생활공간 등 37종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전자파를 측정했다.

양 기관은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확인하고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측정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대형TV와 공기정청기 등 생활가전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동칫솔 등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무인주문기 등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 생활공간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측정결과와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6월부터 영유아시설 500여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추진,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