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사업 우대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사업 우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 사업에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연구개발(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는다.

도입 첫 해인 작년에는 46개,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20% 내외로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한다.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CCC등급 이상) 지원한다.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증대된다.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운영 계획(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일자리평가 40점 이상(상위 30%) 획득 시 보증가능등급 확대(B→CCC 이상)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