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통신장애,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도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 내용과 손해배상 고지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 등의 접속화면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과 이용자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 부가통신역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닌 무료 부가통신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