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채권단, 채무 연장 가닥···“이견 없다”

딜라이브 채권단, 채무 연장 가닥···“이견 없다”

딜라이브 채권단이 딜라이브 지분 93.8%를 보유한 국민유선방송투자(KCI)와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딜라이브 매각 여부를 좌우할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약 1년 동안 공전을 지속, 만기일 이전 매각이 불가능해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차입금 만기는 7월이다. 딜라이브 채권단 관계자는 “딜라이브 채무는 약 4000억원으로, 연간 이자가 200억원 미만”이라면서 “만기를 연장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채권단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지 않으면 매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채무 만기를 연장해 매각 이전까지 딜라이브를 정상 기업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딜라이브 채권단은 딜라이브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워크아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딜라이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39억원인 반면에 이자는 약 170억원에 불과하다. 채무 만기 연장 계약은 채권 기관별로 6월과 7월 중에 진행한다. 투자 자금 회수가 목표인 만큼 다른 잠재적 인수자 상황을 고려, 2년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KCI가 2008년 씨앤엠(현 딜라이브) 인수 당시 빌린 채무는 2조2000억원이다. 딜라이브 채권단은 이전 채무 만기 시점인 2016년 7월 8000억원을 출자 전환, KCI 주주가 됐다. 이자율도 약 7%에서 4% 수준으로 낮췄다. 남은 채무는 KCI 1조원, 딜라이브 4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이다. 출자 전환 당시에는 기관끼리 이견 조율이 필요했다. 반면에 현재는 단순 만기 연장이다. 딜라이브 채권단 관계자는 “KT로 매각이 추진됐을 뿐 매각 대상자를 특정사로 한정하지 않았다”면서 “만기 연장 이후 KT 이외 다른 기업이 인수를 제의하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