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환경부 대면보고...오창읍 포함 청주 전역 대기관리권역 설정”

충북 청주시가 환경부가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 설정된다.

바른미래당 충북 청주청원구 지역위원장인 김수민 의원은 4일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대면보고 받았다”며 “오창읍은 물론, 청주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된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수도권 외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으로 관리하나,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저감수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역관리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정안을 초안으로 이달 19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달 12~14일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권역별 공개 순회 설명회를 연다.

대기관리권역안은 오는 10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안)에 반영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청주시민·오창 주민과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라면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주민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와 긴밀히 협업해 나아가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