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0년 만에 최저…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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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3104억4800만원으로 2008년(2644억4500만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2017년(1조3308억2700만원)보다 76.7%나 감소한 수치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과징금(1조300억원)이었던 퀄컴 사건이 2017년에 집계됐기 때문이다. 2017년은 예외로 하더라도 최근 수년간 과징금 부과액(2014년 8043억8700만원, 2015년 5889억5900만원, 2016년 8038억5200만원)과 비교해도 지난해는 크게 작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과징금 부과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6년 111건에서 2017년 149건, 지난해 181건으로 늘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가 유독 많았던 2015년(202건)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적은 '갑을문제' 처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갑을문제로 볼 수 있는 하도급법 사건이 2017년 1296건에서 2018년 1818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가맹사업법 사건은 350건에서 295건으로 줄었지만, 대규모유통업법(19건→23건)·대리점법(2건→3건) 사건은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문제 사건은 관련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과징금 부과액은 줄었지만 의미 있는 사건 처리가 많았다. 과징금 액수로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쟁법 집행·제재 전반은 강화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 고발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고발 건수는 2014년 최고치(65건)를 기록한 후 2015년 56건, 2016년 57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역대 최고인 67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84건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사람은 총 257명으로, 2000년(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의 결과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