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확정···9인 비상임위원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확정···9인 비상임위원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동세 위원장(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을 비롯 위원 9명을 선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방통위는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확정하고, 12일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현직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위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과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식재산 전문가 출신으로, 통신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법조계에서 강 위원장 외에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학계에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선임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9명 위원 중 변호사가 4명으로 방통위는 제도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조정 실무에 능한 법률 전문가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법률상 자격이 명시된 공인회계사와 4급 이상 공무원은 1기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첫 출범하는 전문 조정기구다.

위원회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분쟁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품질과 관련된 분쟁 △요금, 약정, 할인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해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휴대폰·스마트폰 관련 분쟁은 2만4367건, 이동전화서비스 분쟁은 2만1873건이 접수돼 각각 1·2위를 차지할 만큼 분쟁이 빈번하다.

9명 비상임위원 체제로는 국내 최다인 통신 민원을 접수하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에 비상임위원이 117명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가동 이후 민원 접수 추이를 감안해 안정적 민원해결 체계를 지속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과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공식 출범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분쟁해결센터를 온·오프라인 공간에 마련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확정···9인 비상임위원 체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