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송희경, “ICT 설비 활용...선거 보안 수준 높인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내년 총선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세계적 수준의 우리 ICT 설비를 활용해 공직선거 보안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의정 보고]송희경, “ICT 설비 활용...선거 보안 수준 높인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안을 담보하는게 골자다.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유권자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투·개표 보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인위적인 조작의혹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선관위만 자체적으로 ICT를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는게 송 의원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