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대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3%P 이내로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3%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부업자 대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3%P 이내로 제한

개정 규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