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가이버칼 기내 반입 가능할까?…헷갈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쉽게 확인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한다.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 된 금지물품이 300만건이 넘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