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발효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캐나다에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이 15일 발효된다.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인증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고, 2017년 12월 캐나다와 시험과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이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완화해 수출 활력 촉진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