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과기정통부vs방통위 사후규제 방안 이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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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사후규제 개선방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양 부처는 논의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혔지만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규제 개선방안을 제출한 이후 방통위는 의견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가 방통위 의견 검토 자료를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동의 의견을 표했다. 다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 등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분석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쟁점은 규제권한을 둘러싸고 형성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합산규제 폐지와 유료방송 시장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이용요금 규제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면 완화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매출, 점유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방통위는 기존 이용요금 승인제를 모두 유지하되 방통위원장이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해 이용약관 전체에 대해 인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급적 규제를 풀되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사후규제를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사전규제를 완화할수록 사후규제를 통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방송규제를 관할하는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 권한 확대를 시도했다는 관측이다.

결과적으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장과 언론은 부처 간 이견을 유료방송 규제 관할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번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에,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처 간 갈등설을 일축했다.

양부처 관계자는 “수차례 만나며 협의가 이상 없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공통된 입장을 전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